▲ 김홍장 시장 브리핑 장면

 

- 모든 종교지도자의 협조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간곡히 당부 -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계획인 13개 행정명령 사항을 밝혔다. 충남도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종교시설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대면 행사가 금지됐다.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또한 지역 내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 것과는 달리 당진시는 즉시 시행한다.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대상에는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PC방 등 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비대면 방식 면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방문판매·다단계업체 영업도 금지돼 교육 등 모든 행사·모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버스 이용객 파악을 위해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집단발생이 지속 될 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초등 1·2학년은 전면 등교 시행, 이외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 1/3 ~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공시설 운영제한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 행정명령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등 총 13개 조치사항을 21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김홍장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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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물형태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 추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당진시가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건물형태로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검사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당진시는 공공건축팀 총괄계획가의 전문적 자문을 받아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진료자의 동선을 분리,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를 건립해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평상시에는 결핵, 홍역 등 감염병 의심자 진료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주차장에 약 160㎡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5억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인숙 보건소장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내부 직원들의 위기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종합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건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월 10일 기준, 전국 59곳, 충남 6곳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당진시는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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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광고물 집중특별 단속한다

-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

 

당진시가 도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최근 업체 홍보를 위한 에어라이트가 동 지역 곳곳에 불법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며, 일부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내용 및 이미지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해 8월 31일까지 자진 철거안내 및 계도정비를 하며, 이후 자진 철거되지 않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9월 한 달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이후 강제 수거된 에어라이트는 15일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1개월간 시에서 보관 후 일괄 폐기처분한다. 또한 보관기간 중 반환요구 시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는 만큼 불법에어라이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의 확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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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은 우리가 지킨다”

-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살예방 지도자 교육 실시 -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자해·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난 21일 자살예방 상담자 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2명으로 차츰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서도 청소년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2014년 2450명, 2015년 2319명, 2016년 224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예방을 위해 공주대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장이며 청소년자살예방 전문지도자인 최영미 센터장을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센터 내 상담자, 상담자원봉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및 이를 통해 지도자로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상담자 교육으로 폭력예방 품성계발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과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타로상담기초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이일순 과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의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며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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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0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실시

- 25일부터 지역 내 1000가구 대상 63개 항목 조사 -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 통계자료 제공 -

 

당진시는 오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0년 충청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 사회조사는 충남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측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사회변화 예측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통계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2020년 8월 25일 현재 당진시에서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 중 표본가구로 선정된 1000가구이며, 조사항목은 도내 시·군 공통항목(56개) 및 당진시 특성항목(7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시는 정확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원들에게 조사지침 교육을 진행하며 해당 가구 방문 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수집된 사회조사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충청남도 및 당진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조사 대상 가구에서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의 방문 조사 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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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민수당 9월 4일까지 추가접수

- 인접 타시도 출입 경작자 및 전업 축산 농가 추가 대상 -

 

당진시는 농어민 수당 신청을 9월 4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번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신청자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연접 타시도(평택) 농지경작자와 전업 축산 농가 등이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에 농어민수당 1차분으로 1만2800여명에 대해 농가당 45만원씩, 57억760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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