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지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당진 석문산단과 송산2일반산단 등 2곳에 들어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건설 중인 송산2단지 산폐장은 높이 53.5m(지상18m, 지하35.5m), 매립용량 633만6000㎥로 전국 최대 규모다.

산폐장은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설치·운영해야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석문·송산2 산단에 설치 중인 산폐장은 몇 번의 변경고시를 통해 매입용량을 두 배 가량 늘린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8년 산폐장 매립고가 변경된 것이다. 지하 깊이도 깊어지고 지상고도 올라간 것이다. 현재 매립고를 낮추는 것에 대해 당진시가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건설저지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해당 지역인 송산면 일부 주민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립하고 있다.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구터미널 로터리와 시청 앞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산폐장의 용량이 과다하고, 전국 폐기물이 반입될 것 등을 우려하며 산폐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송산면개발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농업경영인회 등 12개 단체는 최근 송산면게이트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민간 대립도 거세지고 있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논란의 경우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했다. 오랜 갈등 끝에 업체가 서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재판에서 패소했다.

폐기물매립장 건축물인 에어돔, 사무동, 가스배출시설에 대해 영업범위 불일치를 이유로 서산시가 건축 허가 취소 행정행위를 하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업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매립장 사업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로부터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17년부터 진행돼왔던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지난 2018년 5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취소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어 충남도가 감사원이 도의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이유로 올해 초 산단 내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임의 삭제한 것이 알려지자 반대 주민들이 강력 항의했었다.

이처럼 주민들이 4년을 싸워서 이겨낸 것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다. 행정적 비용과 정신적인 피로감과 함께 더욱 힘든 것은 주민간의 갈등이었다.

결국은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명하지 않은 결정으로 주민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교훈을 깨닫고 과감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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