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재,조상연,서영훈,이종윤,김명회,김명진,윤명수

당진시의회, 시민 위한 입법 활동‘활발’

 

 

당진시의회 제76회 임시회서 김기재, 조상연, 서영훈 의원은「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단독발의 했다.

또한 이종윤, 김명회, 김명진, 윤명수 의원은「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김기재 의원이 단독 발의한「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생리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상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하여 개정됐다.

서영훈 의원이 단독 발의한「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 외에도 당진시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시 지원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생활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28일 열린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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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공론의 장 운용할 제도 필요”

“당진시민들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28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공론의 장을 운용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연 의원은“권력은 정보통제에서 나오며, 정보통제는 정보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해석 권한은 바로 권력이다.”라며“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일”이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행정이나 대의제 기구가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해석의 권위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절은 지나갔다.”면서“아무리 대의제 기구가 법에 따라서 공익적인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문을 갖는 시민은 있으며, 행정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현재 당진청소년재단이 공론화 부족 논란에 휘말려 있다.”면서“석문 및 송산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당진 시민 축구단 설립으로 투여되는 세금이 충분한 공익을 거둘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찬반 선호조사라는 다수결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당진시는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현 유명무실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열린 민원 법정 운영 지침을 대신할 가칭‘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 조상연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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