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침수 등 연안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추석연휴인 2일 오후 3시쯤 구매항 물양장에 주차된 승용차 1대가 해양경찰 이동조치로 침수피해를 면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매달 음력 보름과 그믐 후 1~2일에 일어나는 조차가 가장 큰 조석을 사리, 대조라고 한다. 이때는 달, 지구 및 해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달과 태양이 해수에 미치는 인력을 함께하는 까닭에 조차가 커지게 된다.

대조기에는 물양장 등 저지대 침수사고와 갯바위나 갯벌 고립, 익수, 침수 등 안전사고가 생기기 쉬워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추석연휴인 지난 10월 2일 오후 3~4시 사이 충남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과 영목항 물양장에 주차됐던 차량 2대가 태안해경 구난조치로 침수피해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날 구매항과 영목항에는 추석연휴 가족단위로 놀러온 차량들로 가득했다.

점심식사 후 관내 구매항 순찰에 나선 태안해경 영목출장소 순찰구조팀은 물양장에 주차된 수 십대의 차량들을 발견하고 즉시 현장 계도 및 차량 이동조치에 나서, 차량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해 연락하는 한편, 어촌계 협조로 대공 안내방송 등을 실시했다.

대조(大潮) 기간인 이날은 오후 4시쯤이 만조여서 저지대 주차된 차량 침수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매항 물양장 중간쯤에 주차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1대는 차주와 연락이 안 돼, 결국 빠르게 들어오는 바닷물 침수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박조치까지 이뤄졌다.

해경 관계자는 “차주에게 연락을 20여 차례 시도했으나 통화가 안 돼 애태우던 차에 2시 50분쯤 인근 해상 유어장에서 가족과 함께 낚시하던 차주 김 모 씨(53세)의 아내가 대공 안내방송을 듣고 전화통화가 이뤄져 가까스로 차량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차주 김 씨의 핸드폰은 해상낚시 분실 우려 등으로 보관함에 진동상태로 놓아둔 상태여서 해경전화를 때맞춰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목항에서도 오후 3시 10분쯤 물양장에 주차된 트럭 1대가 출동한 해경 연락으로 침수피해를 모면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4일까지는 물이 많이 들고 빠지는 대조(사리) 기간이어서 물양장 등 저지대 침수사고, 갯바위나 갯벌 고립사고, 익수사고 등 각종 연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구명조끼 착용, 물때와 주변안전 수시 확인, 신고 철저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추석연휴인 2일 오후 3시 10분쯤 영목항 물양장에 주차된 트럭 1대가 해양경찰 이동조치로 침수피해를 면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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