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를 소유한 모든 농업인’ 운반서비스 이용 -

 

서산시가 2021년부터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이하 운반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운반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임대농업기계 이용률 제고 ▲농업인 작업 편의 증진 ▲농업기계 운반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임대장비 운송을 돕는다.

기존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중 ▲0.5ha 미만 농업인 ▲70세 이상 ▲여성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정됐다.

2021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해 ‘서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를 소유한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반요금은 편도 1만 원, 왕복 2만 원이며, 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669-5951) 신청하면 관내 원하는 지역까지 운반해준다.

김성태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많은 농업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인지), 북부(대산), 동부(운산), 중부(성연) 4개소로 총 82종, 1,123대의 농업기계를 보유‧운영 중이다.

※본소(인지):☎669-5951 북부(대산):☎681-1006 동부(운산):☎688-7766 중부(성연):☎66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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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서산시장,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 점검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파악’ 상호협력 방안 논의 -

 

맹정호 서산시장이 14일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이하 ’공동조사‘)’ 사전조사지인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를 방문·점검했다.

‘공동조사’ 사전조사는 올해 2월 세계 최초 발사에 성공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관측자료 검증을 위한 국제 연구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의 과학적 규명과 환경위성 자료 검증이 목적이다.

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난 10월부터 관내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를 전초기지로 자체 대기오염측정망과 국내 대학, 미국 항공우주국, 벨기에 우주연구소 장비를 활용해 ▲지상원격탐사 ▲항공 및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관내에는 서산시청과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대기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에어로졸(Aerosol)과 지상에서 상층까지의 오존 연직 분포도 등을 오는 18일까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 자료는 대기오염측정망 및 항공관측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겨울철 대기질 특성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이게 된다.

또한, 서산지역 겨울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역맞춤형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가 충남 전지역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본조사에 들어가며 2024년 말에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맹 시장과 장 원장은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를 들러 지상원격 관측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참여 연구진 등을 격려했으며 신설된 미세먼지 정도관리센터를 둘러봤다.

또한, 정부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서산시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이용한 충남지역 대기질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 충남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위한 국제 조사 사전조사를 서산시에서 실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경부와 적극 협력 관계를 구축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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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75억 원 부과

- 12. 16. ~ 12. 31.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 납부 가능 -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

 

서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5,134건, 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 금액보다 2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차량등록대수가 3,194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차례 부과되지만, 세액이 연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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