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충남과 경기도가 20년 넘게 끌어왔다.

 

[신년연속기획] 최종 판결만 앞두고 있는 도계분쟁, 당진땅 되찾기 노력 결론 임박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대법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해를 넘기고 말았다.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충남과 경기도가 20년 넘게 끌어온 분쟁이 희극으로 끝날지 비극으로 끝날지 마지막 결승점이 바로 앞에 보이고 있다.

최종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승소해서 빼앗겼던 당진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지고 있다.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96만여㎡에 이른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 관할구역 경계로 서부두 매립지가 충남 땅임을 인정했고, 당진시는 기업유치와 11필지의 토지등록 등 행정절차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2015년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구역을 결정하면서 전체면적의 70%를 평택에, 30%는 충남에 관할권을 넘겨 논란이 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에 불복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 실시 후 1개월 만에 변론이 개최되었으며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이번이 최종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주장은 △귀속결정 당시에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의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판단한 문제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흐름과 기능상 서부두의 관할권은 충남(당진)에 일원화해야하며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남(당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은 5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무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부터 지금까지 5년여 간 우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촛불을 밝히고 피켓을 들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경계를 확인했고, 매립되어 준공검사 후 우리 땅으로 등록까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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