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군 비행장과 사격장 때문에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 멈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도 주변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다.

2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항공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및 보상과 지원 등에서 형평에 어긋나 피해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지역에서도 40년 넘게 인근 군 시험장의 각종 포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 있다. 근흥면 도황리 주민들도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서 피해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국방과학연구소 포 사격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며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피해로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벽에는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부 상가에서는 곰팡이가 나고 물이 새는 피해도 입어서 영업도 폐쇄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마을에 국방과학연구소 포 시험장이 들어선 이후 40년 넘게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은 시험장 이전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서 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진동 피해 보상은 빠져 있는데다 소음 기준도 높게 책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충남 태안과 서산 등 군항공기나 사격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보상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하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피해주민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더욱 섬세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특히, 국가가 보상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실제 소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주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소음 피해 방지, 주민 복지 증진, 소음 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 피해 현황조사 등 구체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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