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임대료도 못내는 영세자영업자들을 격려하자는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정책을 알리는 취지이다.

특히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번 착한 임대료 확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어 화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이번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챌린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서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따르면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로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며 2021년부터 법인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이며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할 때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변경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또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자는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에게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요구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영업 손실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

실제로 독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도 2주 단위로 약 86만 원, 영국은 연간 수입 5만 파운드 미만 사업자에게 월평균 매출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24시간 업종과 저녁 시간 위주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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