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상위 4위권을 차지할 만큼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충남 3만5275명 정도로 알려진 외국인 근로자 수는 현재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른바 기피 산업군에선 이들의 역할비중이 커져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처우는 열악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감염에 대한 걱정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달 당진지역 한 육계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었다.

A육계가공업체에 근무하는 당진 174~184번 확진자들은 당진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확진자는 20대 3명, 30대 2명, 40대 5명, 50대 1명 등이었다.

확진자들은 경기 용인 1433번 확진자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외국인 밀집시설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된다. 외국인 밀집시설은 지난해부터 방역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언어장벽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방역수칙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들의 커뮤니티, 생활공간에 먼저 접근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며 집단감염 발생 배경은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환경에 있는 만큼 괜한 혐오 여론이 일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상주한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노동·숙식·산재 및 의료 부문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최근 ‘이주와 인권연구소’를 통해 추진한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외국인 근로자 47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44%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으며 최근 3년 사이에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중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에서 신청을 막았기 때문(27.1%)’, ‘오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서(25%)’, ‘산재보험 자체를 몰라서(22.9%)’,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10.4%)’ 등을 꼽았다.

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9.2명은 최저임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주거부문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근로자 중 77.8%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중으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50.1%), 작업장 부속 공간(29.4%),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13.2%), 여관·모텔·고시원(4.8%), 비닐하우스(1.1%) 등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불편함으로는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 노출(39.7%), 사시사철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35.1%), 사람 수 대비 비좁은 공간(30.3%), 실내에 화장실 미설치(26.5%) 등이 꼽혔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것이 현 실정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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