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정 사실화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 사무 중 국가 사무와 수사 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가정·학교·성폭력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은 지역의 현장으로, 주민의 품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특히 충남 자치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임명된 뒤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를 방문한 오열근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관들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폭언한 정황이 드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일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에 폭언을 하는 등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식도 취소한 채 첫 업무로 내부 직원 기강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의 인사·사무규정이 명시된 조례안 제정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조직이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해도 여전히 경찰의 모든 신고 접수는 112를 통해야 하므로 오히려 자치경찰제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다분해 선거철마다 치안정책도 지속성 없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3년 단임제로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권자가 선거 이후 달라지면 재추천과 재구성의 반복이 결국 치안 정책의 지속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던 충남도가 출발부터 실패하고 있는 이유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치경찰제 사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도 개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수성과 치안 수요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충남 자치경찰의 모습은 안타깝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자치경찰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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