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마다 인구 소멸 위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시군구 228개 가운데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105곳이었으며 충남은 15개 시 군 가운데 청양과 서천 등 10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촌지역 소득을 올려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양극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소득을 올리는 경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협약을 맺어 신설 지원하는 농어민수당 도입으로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 개선과 농어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농업·농업인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은 농업 정책으로서 직불제와 농민수당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 규모와 기준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3월 하순까지 신청 받아 1차로 농어가 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도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을 지난해부터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혔고,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했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원에서 1㏊ 300만원∼400만원으로 늘렸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을 제외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인구 급감과 함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에 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1년에 80만 원을 농가 별로 주는 농어민수당을 없애는 대신, 농어촌 주민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는데 충남연구원도 나서 내년 특정지역 시범 실시를 거쳐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면 충남 농어촌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농촌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농업의 위기대응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가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인구 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급하는 개념인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 마련책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

이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농어촌 주민들 간 소득 양극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격차를 감안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급하다. 잘못하면 계층 간 논란과 갈등만 불러올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