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우학연'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여

▲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은혜 '우학연'당진지부 대표, 세 번째가 곽명희 '우학연'충남대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단체들 간에 찬반여론이 뜨겁다.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이 속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주장도 있다.

작년 9월과 11월 남인순 정춘숙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며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5일 오후 1시 충남 당진 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당진지부(대표 김은혜, ‘우학연’) 80여 명의 회원들이 나서서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합법화 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호소했다.

김은혜 당진 ‘우학연’ 대표는 연설문을 통해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가족의 정의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누구나 같이 살면 가족이 되는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가정해체법”이라면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인륜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학연’회원이면서 네 아이의 평범한 아빠라고 소개한 김명윤 회원도 연설자로 나서 “황금 같은 토요일 나도 가족과 함께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이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반대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날 동성애 폐혜를 알리는데 앞장서 오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 7만 번 이상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의사로서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인 동성애의 해악을 알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곽명희 충남대표도 행사장을 찾아 힘을 실어주었으며 레인보우 리턴즈 버스킹 라이브도 함께 진행돼 행사장을 풍성하게 빛냈다.

길을 지나다 연설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는 한 시민은 “개정안 내용 중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명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가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니 혼란스럽다. 이번을 계기로 내가 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반성을 해본다.”고 말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학술논문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없이 가족개념의 삭제와 가정해체 예방규정의 삭제에 한정되어 문제이다. 가족개념의 삭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급진페미니즘과 동성혼 인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족제도규정에도 충돌하고, 가족개념을 두지 않아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주제의 학술논문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론으로 동성결합 나아가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묘한 시도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히며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린 결과 2021년 9월 23일 기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확정돼 재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인 A 씨는 “요즘 우리나라의 각종 청년 문화 미디어가 동성애 코드에 물들어서, 동성연애에 빠져 에이즈에 걸리고 피폐한 삶을 사는 남자 청년들이 늘어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예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면서 “이렇게 나라가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인재를 키우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평등법을 먼저 제정한 나라에서 큰 폐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 평등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히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평등법안을 즉시 철회하여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같은 법안에 대해 반대청원이 10만명 동의라는 두 번째 달성을 이루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당진 '우학연' 김은혜 대표

▲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 '우학연'김명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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