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는 서산시의원들.

 

[의정&이슈] 서산시의원 의정비 인상 비율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비율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의정비를 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8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산시민들은 대부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미면에서 만난 김수만 씨는 “공무원들도 시민들 눈치를 보고 도의원도 감히 의정비를 올리지 못하는데 서산시의회만 너무 용감한 것 같다. 제발 염치가 있는 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여론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10월 중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하는 질문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 액을 기준으로 최소 현재 의정비 3772만 원에서 최대 5% 인상한 3842만 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사실상 동결’로 결정돼 결정을 앞둔 충남 기초의원의 의정비도 동결 수준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반면 5% 의정비 인상을 잠정 결정한 천안시와 서산시는 주민 의견수렴에 나선만큼, 인상률 여부에 관심이다.

9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열고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월정수당을 4123만 원으로 동결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1.4%)으로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의정비 동결’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에 그치고 ‘동결’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의 의정비가 동결되면서 31일까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앞둔 아산 등 충남 기초의원의 의정비도 ‘동결’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산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27일 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10월 31일까지 서산시장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비판을 받고 있는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 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영태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