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포커스] 내년 생활임금 - 충남이 1만840원으로 가장 적다

 

내년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충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1만1930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1만840원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 지자체는 경기 1만1485원, 전북 1만1458원, 전남 1만1445원, 서울 1만1157원, 강원 1만1137원, 인천 1만1123원, 제주 1만1075원, 부산 1만1074원, 충북 1만1010원, 세종 1만866원, 충남 1만840원 순이다.

인상률도 제각각이다. 광주가 9.2%로 가장 높다. 이어 충북 6.6%, 전북 5.7%, 세종 5.2%, 전남 5%, 인천 4.3%, 제주 3.9%, 서울 3.6%, 강원 3.3%, 충남 3.1%, 경기 3.1%, 부산 1.9%이다.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밑돌았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개별 지자체에서 청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지역 물가, 지역 노동자의 가계·소비 수준 등이 반영된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경제모형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충청남도의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1만 510원 대비 3.14% 오른 1만 840원으로 결정됐지만, 충남 공주시에서는 도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1만 930원이다. 경기도 또한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이 제각각이다.

아산시의 경우 2023년 생활임금이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200원으로 일 8만9600원, 월 234만8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 보다 400원 상승한 3.7%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은 물론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웃한 천안시의 경우 2023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5%로 확정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이 아산시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 시급 1만8338원의 61% 수준인 점도 문제다. 지역 내적 생활을 보전한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지역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생활임금이 조례나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다 보니, 최저임금과 달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인상폭도 차이가​ 커 일부 지역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6.0%, 7월 6.3%, 8월 5.7%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저임금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노동계는 작년 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은 깊이 있는 논의와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 치닫는 등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취지에 맞는 적정 금액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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