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손 부족한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이 농기계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농어민&정책점검] 당진시 - 몽골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내년 상반기 150명 이상 인력 수급 예정

 

수확철에 접어든 농업현장에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애를 태우고 있다.

인력 공급과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미등록 외국인까지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유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해 인력 중개 센터와 지방·중앙 정부 간 교류와 논의가 부족하고, 시기별·품목별 필요 인력과 제도를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몽골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150명 이상의 인력이 들어올 예정이다.

13일 몽골 셀렝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셀렝그 도 도지사를 비롯한 각 지자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성환 시장은 150명 이상의 근로자 파견을 요청했고 셀렝그 도 도지사는 이를 근거로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10월 말까지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수요조사를 진행하며, 몽골에서 제출하는 명단을 받아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인력은 3개월에서 5개월로 한정된 계절근로자로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는 몽골 셀렝그 도, 헨티, 바양걸, 우부르항가이 등 4개 지자체에서 선발된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사전적응교육을 시킨 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선진 농어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3개월에서 5개월로 한정되다보니 일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농가에서도 인력이 필요한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해 정확한 수요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오성환 시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제도가 정착되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근심 걱정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들은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데 농촌에서 미등록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 잇따르는 상황이 큰 문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농가가 고용한 근로자 전체 규모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최소 41.7%에서 최대 57.5%로 나타났다.

이 중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의 비율이 상당했다. 작물재배 농가(월 단위 고용)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축산농가(연중 고용)는 46.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개선책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한편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따른 제도 세분화를 제시했다. 특히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은 작업 특성이 다른 만큼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이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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