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도시관리계획 가학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당진축협 배합사료 공장) 진입도로 및 교량 설치 장소

 

[농어민&이슈] 당진축협 사료공장 송악읍 가학리 이전 관련 특혜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당진 읍내에 있던 당진축협 사료공장이 송악읍 가학리 36-3번지 일원에 이전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당진 도시관리계획 가학 2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당진축협 배합사료 공장) 진입도로 및 교량 설치 예산 10억 원만 확보되고, 민간사업 시행사는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 민간 시공사만 10억 원의 이득을 주어 당진축협이 해야 할 일을 당진시가 알아서 해줬다는 ‘당진축협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예산 10억 원만 만들어주고, 민간사업자가 당진축협 배합사료 공장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준공 검사 이후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에 따라 당진축협이 기부채납 할 도로에 특혜를 줘 가면서까지 쓰지 않아도 될 세금 1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홍장 전 당진시장이 2020년 3차례에 걸쳐 당진축협 배합사료 공장 진·출입 교량 진입도로 및 교량 설치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당진시 관계자들은 교량 개설 후 기부채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만 확보만 해주고, 민간사업시행사가 사업시행사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허가, 소하천 점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이행도 없이 시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직접 발주했다.

이로 인해 2022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김홍장 전 시장은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이에 당진시 건설과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면 부실 우려가 있고 기부채납 이후에 보수 비용이 더 들어 당진시가 직접 했다”라는 말을 했고, 건설과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지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축협 관계자는 "송악읍 가학리에 신축 당진축협배 배합사료 공장 토목공사 시공사인 디에이치건설㈜과 56,634㎡(17,131평)을 1평에 55만 원 (약 9,422,050,000원)에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내용에는 토목공사는 기본이고 민원, 토지보상, 진입로(교량 및 도로)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당진시가 교량 및 진·출로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디에치건설㈜이 진·출입 도로 및 교량을 설치한다는 계약서까지 별도로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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