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포커스] 홍성소방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 연중 운영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구급대원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앞다퉈 심폐소생술(CPR)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홍성소방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체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최초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장비 대여는 일반 가정, 사업장 등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용 마네킹(성인·소아·영아)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영상(USB) 등을 5일간 자유롭게 사용한 후 반납하면 된다.

박홍신 구조구급팀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대여서비스를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 순환이 중단된다. 뇌는 4∼5분만 혈액공급이 차단되어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해 응급처치가 이뤄지면 생존율이 80%까지 높아지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1분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생존 확률이 7~10%씩 낮아진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CPR을 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일반 시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목격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조요청이다.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물어봐야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119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한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 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슴압박을 성인 기준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시행해야 한다. 깊이는 약 5㎝다. 이 때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의 등을 대고 눕히고,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면을 대야 한다. 양팔을 쭉 편 자세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충분히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한다.

가슴압박을 30회 시행할 때마다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공호흡을 시행할 땐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머리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 막고, 목격자는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아 1초가량 숨을 불어 넣어야 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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