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포커스] 당진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입주기업체의 목소리 직접 청취

 

당진지역에는 총 7개 단지의 농공단지가 있어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후 된 시설과 복지문제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상품 홍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10월31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열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난해 2월 충남 최초로 설립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애로 타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심의‧의결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영명 부시장을 비롯해 위원인 관내 3개 농공단지 협의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배경화 충남지역 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언 과장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창순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과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과 행정 간의 접근성을 높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흥 당진시산단협의회장은 “면천복지관이 리뉴얼 완료되었으나 구내식당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농공단지의 법인화 진행시 당진시의 지원 요청과 당진노인복지관 이전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후 농공단지 기숙사로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배경화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장은 “천안, 아산, 당진 순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중소기업 지원은 본사에서 검토중으로 2023년 지원사업 설명회로 홍보 중에 있다”며 “낙후 농공단지 지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덕진 송악농공단지협의회장이 폐쇄된 관리사무소 활용 가능 검토 요청 △김정언 산단공 과장이 2023년 공모 관심과 농공단지 공동사용 △인덕교 합덕농공단지회원이 복지관 일부 기숙사 활용, 행정의 적극적 지원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단지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 64개 산단에서 7건의 화재폭발 등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모두 20년 넘은 노후산단이었다.

지난 6월17일 당진의 공장 두 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당진의 한 배전반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배전반 완제품을 시험하다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앞선 전날 아침 7시 30분쯤에는 당진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하던 40대 탱크로리 기사가 갑자기 폭발한 탱크로리 뚜껑에 맞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5월 14일 오전 11시43분께 00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알루민산소다 제품을 싣기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서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2.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55분께 숨졌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시민 사회단체들과 노동계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년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니 노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태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