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성인지 역량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존중과 배려의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이 요구되면서 성인지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장 및 국·과장, 팀장 등 고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특별 연수’를 실시했다.

‘고위직 특별연수’는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고위직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연수에서는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점검, 기관장 등 고위직 리더그룹의 책임과 의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및 문제 진단,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된다. 최근 4년간 충남 일선 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259건의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 ‘학교 성폭력 관련 사례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1건, 2019년 80건, 2020년 20건, 2021년 34건, 2022년 35건 등 총 231건, 교직원 등은 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유형은 성추행‧성희롱을 비롯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이 드는 성희롱 발언 △음란 사진 및 성적인 협박 △페이스북 단체 그룹 망에 가슴 노출 사진 유포 △폭행 및 신체 영상촬영 협박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파트 ATM기 안에서 성인 여성 신체 촬영, 동급생 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 1년 넘게 학생이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1년간 여교원 2명에 대한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건 만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4년간 교직원들 간의 성폭력도 28건이 발생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천안 A 고등학교에서 2019년 교무행정사가 교사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쿨메시지를 보내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낀 교사가 문제를 제기해 교무행정사가 타 기관으로 인사 조치됐다.

당진 B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했다가 공개사과 했고, 아산 C 초등학교에서는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 후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시도하고 차량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가 직위해제(정직 3개월)를 처벌을 받기도 했다.

아산 D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폭언을 했고, 서산 E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택시 안에서 여교사와 신체접촉을 했다가 가해자가 견책 및 직위해제 후 근무지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교사들 간의 언어적 성희롱은 물론 행정실장이 주무관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교감이 교무행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강등조치 됐으며, 충남 G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기간제교사에게 문자 및 전화로 스토킹을 했다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가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성폭력사건까지 늘어나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무엇이 원인인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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