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장애인&포커스] 장애인 차 개조 비용 1500만원을 취업이 된 장애인에게만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선 근로를 하는 장애인만 장애인용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차 개조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비싼 비용부담 때문에라도 장애인들의 차량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신 장애인 등 일반 상용차를 운전하기 힘든 장애인은 각 장애 특성에 맞게 일반 상용차에 장애인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에 수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휠체어 수납용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가격이 350만~370만원가량에 달한다.

그런데 해당 금액을 장애인이 지원받기 위해선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 중인 장애인'에 한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15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에 차량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는 대중교통 등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국한적이다. 붐비는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에 장애인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하철 등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델은 장애인 택시와 자가용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게 구조 변경해 활용하는 방법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등 관련 기관만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도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회장에 의하면 장애인 택시는 한정적이어서 대기 시간만 1시간 이상은 기본이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를 장애인용 차로 구조 변경해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차량 가격보다 수배 이상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고 국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가의 수입품을 활용하는 방법뿐이다.

국가는 오직 장애인 차 개조 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그것도 취업이 된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 등 앞뒤가 다른 지원 제도가 난무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선진 시스템도 부재되어 있고, 연구개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제도가 없는 형국이다. 모든 정부 부서 등이 나서서 융합적으로 해야 함에도 관심도 없고 왜 우리가 나서야 하냐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한편, 2020년 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하고 있다. 자동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차량 등 장애인 특수 차량이 장애인에겐 필수적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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