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 농·축협 136곳, 수협 8곳, 산림조합 14곳 등 모두 158곳 조합장 선출

 

충남도내 농·임업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212만 명의 1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침체된 농어촌에 대한 걱정이 많다.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에서는 농·축협 136곳, 수협 8곳, 산림조합 14곳 등 모두 158곳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관심 부족으로 ‘깜깜이’로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충남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23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이 중 9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14건은 서면 경고 조치했다.

고발 대상자는 현직 조합장이 2명, 조합원 2명, 입후보 예정자가 5명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8건, 불법 인쇄물 관련 1건이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초 마을회관 등을 찾아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됐다.

조합원 B씨는 지난달 입후보 예정자 C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인쇄물을 대다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일을 앞두고 과열·혼탁해지는 양상”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협들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여전히 농촌소득은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들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대도시권과 농촌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대전과 충남 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3만7100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에서 대전이 56만2800원인데 반해 충남은 52만5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수급액 최하위인 전북(50만3248원)과 전남(51만9373원)에 이어 하위 3번째였다.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과 대비하면 23만1462원이나 적은 수준이다.

또한,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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