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화토탈에너지스(주) 종합방재실에서 열린 화학사고 전파훈련 모습

[안전&포커스] 대산공단 화학사고 발생 때 인근 6개 마을 전파 체계 점검 위한 훈련,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데 초점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전파해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소방서,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게 해야 한다.

22일 대산공단 한화토탈에너지스 종합방재실에서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사고 발생 때 인근 6개 마을 전파 체계 점검을 위한 훈련이 열렸다.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사고내용을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와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대산공단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사고 훈련방송을 송출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119안전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전파 훈련도 했다.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은 유사시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공단 주요 4사와 시가 구축한 것으로, 마을회관뿐 아니라 각 가정까지 송출된다.

한편,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공단 내 위치한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에서 작년 11월21일 오전 8시반경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보수 후 가동 시 건조기 등에서 폭발이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화학사고 안전매뉴얼에 의하면 당연히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었다.

하지만 충남도와 서산시, 서산소방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충남소방본부 등 확인했지만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고 출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된 경우(화재·폭발사고를 포함)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직 제49조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공단 입주 기업에 각종 사고 발생 때 그 상황과 조치사항을 관계 기관과 인근 주민에게 반드시 신속하게 전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었다.

이곳 공장 공정설비 점검 후 재가동을 위한 점화 중 폭발이 발생했으나, 시를 비롯한 사고 대응 기관과 인근 주민에게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됐던데 따른 것이다. 당시 화재 발생이나 인명피해, 화학물질 외부 유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산석유화학공단 내 위치한 현대오씨아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만약을 대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유관기관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오씨아이는 현대오일뱅크와 국내 최대 규모 카본블랙 회사인 OCI가 합작으로 설립한 카본블랙 제조회사다.

또한,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으나 뒤늦게 고용노동부 등에만 신고하면서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씨아이 측은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예방센터 신고로 오전 9시가 넘어 사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등 대응기관에 먼저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30분 뒤에야 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예방센터에 신고했다는 점을 두고 은폐의혹이 일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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