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재)서산시복지재단, 관내 복지시설 및 수탁시설 종사자 190명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이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폭력 등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신고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대 피해 교육 강화 및 신고체계 구축 등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애인이라고 어떠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더욱 안 되며 촘촘한 관리체계로 세심한 ‘장애인 인권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서산시복지재단(이사장 장갑순)은 3월 21일, 22일, 관내 복지시설 및 수탁시설 종사자 190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ˑ성매매ˑ성폭력ˑ가정폭력)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전문기관 ‘인류의 지혜’ 대표 이현실 강사를 초청해 ▲4대 폭력 주요개념 및 발생 원인 ▲4대 폭력 유형 및 사례 ▲4대 폭력 예방 및 대체방법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발생 원인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강조했다.

장갑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서산시복지재단도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이외에도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움지원사업, 힐링박스 지원사업, 한마음 캠프 등 다양한 사업과 종사자 욕구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설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전문적인 강사 초빙 및 교육 후 결과 보고 의무화로 장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늘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연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성폭력과 학대피해 심층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 경우 아울러 시청에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함을 설치해 학대 의심 정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시설 점검을 통해 사실확인 후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맞춤형 신고 포스터도 게시해 이용장애인과 종사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요령도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의심 장애인을 즉시 분리·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조사 결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판결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 등 무관용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의심상황 발생 시 누구든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유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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