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서산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체계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화재가 크건 작건 비장애인에 비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다세대주택 3층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층에서 1층까지는 혼자 내려갔지만, 끝내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50대 시각장애인, 지난달 12일에는 50대 지체장애인, 지난 4일에는 60대 지체장애인이 불이 난 집에서 혼자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서산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체계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의 수행기관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서산시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단장 이상진)과 제공기관인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권인자)는 충청남도권익옹호기관(관장 박수진)과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광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서산시 거주시설 이용인들의 자립 전환과 서산시 지역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인권향상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를 위한 자문과 솔루션 체계 구축 ▲장애인의 법률지원을 위한 연계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학대 피해 발생 시 지원 ▲복지자원 및 정보제공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지역사회 안전체계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서산시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 모형을 구축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역량과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화재에 취약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집안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모르는 장애인도 많고 알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로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전체의 0.3%에 그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재난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 하고 약자 거주 주택에 스프링클러가 기본적으로 더 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장애인 인구는 전체의 5% 수준이지만, 지난 3년간 화재로 숨진 사람 중 장애인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유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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