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치아사랑 체험 프로그램’ 인기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늘리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지만, 중증장애인 치료가 가능할지 우려가 되고 있다.

진료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더라도 인력,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장애인 치료는 사고 위험까지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치과진료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주장이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업계와 장애단체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치아사랑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구강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시는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희망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구강보건교육, 개별 칫솔질 지도, 구강검진, 불소바니쉬 도포,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구강 내 세균관찰 등으로 이뤄지며, 단발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강검진, 개인별 치료계획 작성, 일정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끝난 후 구강검진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구강 진료, 스케일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시설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구강 관리를 위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일대일 맞춤형 구강 관리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아 다음에도 꼭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범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로 의료사각지대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주력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지속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력·장비 등 인프라 부족으로 충남도내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우려된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를 시행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기엔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은 혼자 치아를 관리할 수 없고, 보호자의 돌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충치와 잇몸병 등을 조심해야 한다. 국립재활원 자료를 봐도 지난 2017년부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복합질환을 앓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마취 전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규모가 큰 개인치과도 치아 엑스레이 촬영에만 3, 4명이 30분 이상 힘을 써야 하며 특히 외부에서 마취과 의사를 따로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것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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