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포커스]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충남을 비롯한 충청지역 산재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

당진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3월31일 오전 2시 12분쯤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3)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압연공정 중 설비(라인)를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환영철강 당진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시킨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 828명보다 46명(5.5%)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84명, 21.1%) △서비스업(15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04명, 11.9%) 순이었다.

건설업은 2021년보다 15명 줄어 전체 사고사망자 중 67.1%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각각 27명, 32명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고 △부딪힘(92명, 10.5%) △끼임(90명, 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8.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21명이 증가했는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사망자 수(39명)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 사고사망자 중에서는 충남이 57명으로 경기(256명)와 서울(85명), 경남(75명)에 이어 전국 4위로 집계됐다.

충북과 대전은 지난해 대비 각각 2명, 9명 증가한 36명, 20명이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가 2021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대전과 충북, 충남, 경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8곳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고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전국 기초 시·군은 22곳이었는데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구(11명) △충북 청주시(12명) △충남 천안시(12명)와 아산시(10명) 등 4곳이 포함됐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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