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자치단체 반대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위기감 높아가는 주민들

 

환경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당진지역에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램테크놀러지가 불화수소 신규 공장 건설을 두고 당진시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본사는 경기도 용인, 금산에 생산공장은 두고 있는 반도체 소재 전문생산 기업이다.

2020년 12월 10일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불화수소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당진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21년 8월 4일 '불산 누출 등의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등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했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과거 4차례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상시 안전 점검기구 구성 등 보완 요구를 이향하지 않은 점과 불산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주지 못한 점이 반발을 사고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회사측은 2021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8일 당진시내에서 만난 주민 신유민 씨는 “불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일임은 공감하나 꼭 필요하다면 수요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나 인근 공장에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인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당진시가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을 불허가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산누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산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도 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상시 안전점검 기구 구성, 운영 의무가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진시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대해 승소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시각이 크다.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당진주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가 당진에 필요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의회도 당진 소형모듈원자로(SMR) 거론을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의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당진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거론한 인사의 공개적 사과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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