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농축산단체 대표 등 20명 참석, 농경지 내 퇴비ㆍ가축분뇨 불법 유통금지 골자로 간담회 열어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부숙토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농지에 공주시 일원에서 반입되어 살포한 부숙토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 성분 검사를 통해 최근 부적합 통보를 받고 관리 지자체와 해당 업체에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공주시와 해당 업체는 채취된 부숙도 시료에 대해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조치에 불응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측은 억울한 상황이다. 지난 7일 만난 피해농민 이00씨는 “민원 발생 당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6만 여 평의 농지가 폐기물로 뒤덮이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너무 아쉽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최근 농경지 내 퇴비 무단살포 등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민들이 나섰다.

7일 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주요 농축산단체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경지 내 퇴비, 가축분뇨 불법 유통금지를 골자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천수만 A지구 일부 필지에서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퇴비) 무단살포 등의 불법행위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안내받고 농업인 스스로 감시하고 자정작용을 갖출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경지 내 퇴비와 가축분뇨 불법 유통 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A지구 퇴비 불법 살포 행위자에게 회수 명령을 내려 지난 4월 3일까지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행위자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최근 농경지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과 영농현장 농업인이 함께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부석면 B지구 일원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생산업체를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 및 고발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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