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2020년 2월 기준 3년이 지나도록 결론 나지 않아 주민들 불만 커져

 

사업비가 509억 원에 불과한 서산공항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도 안개 속이어서 주민들의 속이 타고 있다.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 가로림만 일원에 총 1577억 원(국비 65%, 지방비 35%)을 들여 해양정원센터와 해양생태학교,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등대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당초 2448억 원이었는데 경제성 등 예타를 고려해 대폭 줄어들었다.

SOC사업에 대한 예타의 경우 1년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경우 2020년 2월 기준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한 경제성(B/C) 분석의 전례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로나 교량을 건설할 경우 예상 통행량 등을 검토하면 될 일이지만, 갯벌과 해양생태계의 경우 경제성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역민 사이에서는 큰 불안감도 존재한다. 지난 7일 서산시내에서 만난 주민 김태섭 씨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며 “생태적으로 국내 환경가치 1위이고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예타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에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5억8000만 원이 반영되기도 했으며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에 이어 2022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됐고, 12월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규정한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돼 전망이 밝았다.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한곳으로 가치가 큰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국내 최대 자연유산이기도 하며 2016년에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서산시 가로림만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산회복이 필요한 주요 어종에 대해 서식환경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란·서식장 신규대상지 공모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충남에서 서산시를 유일하게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말 해수부에 최종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15억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가로림만해역(대산, 팔봉, 지곡) 총 1560ha 해상에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낙지 이식 및 칠게 등 먹이생물 방류, 불법조업 방지시설, 환경개선, 효과조사 등을 추진한다. 낙지는 인공양식이 불가능하다.

충남지역 낙지 생산량은 2004년(1741톤) 대비 2021년(552톤) 약 70% 감소하고, 전국 낙지 생산량은 30%가 감소하는 등 산란·서식장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공모 선정의 의미가 크다.

이처럼 국가해양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대통령, 충남도지사까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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