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소아 응급처치료 지원 홍보이미지

[복지&포커스] 당진지역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 최소화 나서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 관련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충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신경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진료과별 인구 100만 명당 전문의 수, 진료과별 전문의 5명 이상 확보 병원 설치율, 뇌졸중·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통계를 종합해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이들 세 지역은 전문의 수와 설치율이 평균 이하, 사망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의 경우 경북은 각각 2.62명·10.05명으로 1위에 올랐다. 충남은 뇌졸중 사망률 2.10명으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심근경색 사망률은 각각 8.59명(3위)를 기록했다.

100만명 당 전문의 수도 마찬가지다. 전국 평균은 신경외과 6.79명·흉부외과 5.18명·소아청소년과 10.92명으로 집계됐는데 충남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전문의가 4명이 안됐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6명 수준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적 자원을 모두 지원해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중증응급환자처럼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인 과목별 전문의 5인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배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소아 응급환자 의료진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아·아동이 응급 이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당진시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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