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극한호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1년 농사를 망쳐 삶의 희망까지 잃어버릴까 우려된다.

황폐해진 농가들이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농업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지난 폭우로 충남에서 공공시설 1천113건, 사유 시설 1천14건, 농작물 침수 2천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천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지만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 원대 손실을 본 농어업인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농·축·수산물 보상과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는 사실상 증빙이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

피해를 당한 현장에서는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 농기계 피해 지원 등 현실적인 피해복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도 보장해 달라는 현실적인 제안도 나온다.

이처럼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해서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들이 이번 극한 호우로 큰 손해를 입어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농민들이 이번 사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특히 영농자금 등을 빌려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사시설을 마련한 농가들의 경우 큰 곤경에 빠졌다. 극한호우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은행이자 및 원리금 상환 압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에 장기 대출금 원금 상환을 최소 3년 이상 유예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 농가의 기존 대출은 물론 새로 신청하는 시설과 운영자금도 특별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도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피해보상액을 80%에서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큰 격차가 있다.

모든 농가가 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올해 보험 가입률은 57.5%에 불과하기에 미가입 농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내놓아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작목에 대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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