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포커스] 8월부터 서산시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재 충남도는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2022년 잠정 출생률이 0.9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자치단체마다 고민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서산시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8월부터 서산시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 시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다.

사업은 올해 7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00만 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또는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661-8096)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뽑은 만큼, 시는 이번 사업이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축하금 지원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난임 시술비와 한방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증진과 서산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최근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 마땅한 영아를 지키지 못해 ‘유령 영아,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의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검사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2236명의 영아가 발견돼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7월 18일 현재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 경우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병원 밖 출생까지 파악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통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10대 청소년, 비혼모 등 일부 산모의 병원 밖 출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모 신원 노출 없이 출생 통보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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