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포커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호장치, 대부분 착용 없어 위험 노출

 

최근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질주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안전보호장치가 전무, 사고위험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킥보드 위에 2명이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위험하지만 이를 지도 단속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취재팀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서산시 일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파악한 결과 성인은 전무했으며, 대부분 중·고등학생임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 중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학생은 단 한명 뿐이었으며, 대부분이 안전보호장치가 없었고, 하나의 킥보드에 2명이 타고 이동하는 장면은 수시로 목격됐다.

주민 A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는 아파트, 상가, 골목길, 주차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서 있거나 쓰러져 있는 장면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험한 길로 내모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일부 기성세대 및 업체의 욕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어린 학생이 위험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씨는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지도단속에 나선다면 위험천만한 일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늘 것으로 보여 하루빨리 경찰이 나서서 집중지도단속에 나서줘야 어린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동킥보드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는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며, 운전교육과 이론·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리면 1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

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을 소지하면 탈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시 적발되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 16세 이하인 중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더구나 안전위협까지 노출됐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는 오는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 퇴출을 선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잦은 사고와 방치 등으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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