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신평면 금천2리 경로당 가스누출 추정 폭발사고 현장

[사건&포커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대형 재난 지속적으로 발생, 사회보장제도 확대 요구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어촌지역 인명피해가 걱정되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경로당에서도 사고가 벌어져 우려된다.

3일 오후 12시 12분쯤 당진시 신평면 금천2리 경로당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로당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A(82·여) 씨와 B(79·여) 씨, C(79·여) 씨가 부상을 입고 천안 단국대병원과 청주 베스티안, 대전 화병원으로 각각 후송됐다.

경로당에 함께 있던 주민에 따르면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하면서 비명이 들렸다고 한다.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 당진시청 관계자들은 사고 직후 경로당으로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를 수습했다.

또한, 당진의 한 놀이동산에서 대관람차가 갑자기 운행을 멈춰 승객들이 관람차 안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

1일 오후 7시 23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놀이동산에 있는 대관람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대관람차에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놀이동산 측이 비상 발전기로 관람차를 움직여서 탑승객들이 모두 내린 상태였다.

탑승객들은 구조될 때까지 20~30분간 무덥고 좁은 관람차 안에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전으로 대관람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보장제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인 236개 지자체가 가입한 상태다.

당진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비효율성을 이유로 2020년부터 ‘당진시 시민 위로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를 대신하고 있다.

한상화 시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또는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진시 시민 위로금 지원 조례’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사망으로만 한정해 보장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위로금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재난사고 발생 건수는 65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약 1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상화 의원은 “재난·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당진시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당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재도입을 제안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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