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감도

[이슈&포커스] 주민 공람 이어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11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확정 고시 예정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서산시청사 부지 결정에 이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최종 변경(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변경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충청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구역의 축소, 인구계획 축소, 가로망과 공원녹지의 재배치, 도로 폭 확장, 보행자도로 추가, 주차장과 공원 규모 확대 등이다.

2016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초 86만㎡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민선 7기에 재정적 부담, 분양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 규모가 40만㎡로 축소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게 됨에 따라 최종 48만6718㎡ 규모로 사업 구역이 축소됐다.

공람 기간은 3일부터 17일까지며,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서산시 도시과(도시개발사업팀),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서산시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공람에 이어 9월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충남도로부터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발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서산시 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도시 성장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주변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수석동개발의 경우 논란이 크게 제기됐었기 때문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서산시는 이전에도 도시 확장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석동에 아파트 단지와 공용 버스터미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시청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며 충남지방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제출됐고, 경찰은 시청 공무원 4명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수석동개발 논란이 제2의 대장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제를 지적한 측은 사익 토지에 환지방식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특정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지대상 토지는 1200억 원인데 환지 후 3100억 원으로 3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요청됐지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됐었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당시 감사 청구 내용은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해 과업 지시를 한 점,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도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