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전경

태안소방서는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화재취약대상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현황 ▲위험물 취급 및 자체점검 등 안전관련 위법사항 여부 ▲ 공사·감리, 임시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 여부로 알려졌다.

김기록 서장은 “관내 화재취약대상에서는 작은 불티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인께서는 소방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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