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및 초청인 등 90명, 8월부터 16개소에서 근무

태안군청

태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도모코자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및 초청인(친척 등) 총 90명을 계절근로자로 배정했으며, 관내 멸치 선별·건조 작업장 등 16개소에서 지난달부터 근무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시행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일시적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일정기간 근로 후 귀국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어업분야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현재 전국적으로 어촌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어 어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제출해 1월 90명에 대한 배정을 최종 확정지었으며, 5~6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6~7월 고용어가와 결혼이민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월 법무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국적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며 근무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3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어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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