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금지 포스터

태안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기록 서장은 "소방차량은 대형차량으로 활동 범위가 일반차량보다 넓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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