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이 가능한 행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시청사

보령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명쾌한 행정처리로 행정신뢰도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령시 맞춤형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를 제작·배포한다.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토지개발이 가능한 행위를 O·X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이다.

시는 토지개발허가 길잡이 제작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개별법에 따른 허용행위, 절차, 방법 등 지식을 공유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는 오는 10월부터 보령시 누리집에 게재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는 허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토지개발이 가능한 행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기에 최종적인 허가 여부는 관련 부서의 허가심사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민선8기 시정방침 중 하나인 명쾌한 행정은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공감해야 그 의미를 더할 수 있기에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보령시 맞춤형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라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에 걸맞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바람직한 시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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