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이렇게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해주세요!

홍성소방서는 도로주행 중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올바른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에 대해 홍보한다고 전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바른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은 ‘교차로'나 ‘일방통행로'에서 뒤로 다가오는 긴급차량을 본다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일방통행로나 편도1차선 도로 역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해야 한다.

또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하면 되고 보행자 역시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춰야 한다.

이창수 재난대응과장은 “각종 재난 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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