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태안소방서는 현장출동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고 소방공무원 폭행 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거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록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언ㆍ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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