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포커스] 태안군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을 육역관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지역이다.

또 대형저서식물 149종, 법적보호 바닷새 5종이 서식하고 1,202개체가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무한한 가치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4년째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경제 논리에 따른 편익으로 산출하려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로림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로림만과 지척인 대산공단에서 페놀 폐수의 불법 배출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 중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이 사라질 수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안군의회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으로 통과가 어렵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남도와 충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가로림만을 국가 해양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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