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전국적으로 최근 전국 곳곳의 재래시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 잇따라 발생, 예산지역 재래시장 화재위험 경각심 높아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고 노후 된 시설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화재발생 시 지역상권의 궤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의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통계를 보면 일반화재의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는 1580만원인 것에 반해 같은기간 전통시장 화재의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는 2억 7250만원으로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시설, LP가스사용, 화재발생시 소방차 등 소화장비의 진입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길원 군의원은 “공든탑이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 화재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 기존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최근 전국 곳곳의 재래시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예산지역 재래시장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예산소방서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 보이는 곳에 소화기 설치 운동, 호스릴 소화전 설치, 화재예방순찰,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상인 교육 등 다양한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음에도, 전통 재래시장에서는 소방차 진행로의 좌판, 차광막, 주정차 차량, 비상구 상품 진열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래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한 겨울의 추위를 전기장판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몸을 녹이고 있고, 점포 한편에 문어발식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 포트, 밥솥, 전기스토브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및 누전차단기 설치,▲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의 숙지를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전기 스토브, 전기담요 등 전열기구의 안전한 사용(문어발식 사용 자제),▲소방차 진행로의 좌판, 차광막 , 주정차 차량. 비상구 상품 진열 등의 금지, ▲주기적인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등의 이행으로 소방시설 가동율 100%유지 등을 지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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