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서산시 보건소 관계자가 동문동에 위치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 모습

[복지&포커스]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급식 관리, 서산시가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나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지원·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소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지원과 자문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한 영양사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 등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해도 이는 ‘요청’에 그칠 뿐 ‘명령’ 혹은 ‘처벌’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급식에 대해 서산시가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서고 있다.

11월 3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사용·보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관리 ,보존식 이행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서산시가 밝혔다.

이번점검에서 서산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조리식품,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위생점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의 급식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급식 비리의 형태도 불량 식자재 사용, 부실 급식 제공 등으로 다양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어린이집급식 비리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급식 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 비리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 비리 신고를 접수받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616건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자재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실 급식이 121건(19.6%), 개인위생 관리 및 시설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각각 45건(7.3%)과 9건(1.5%)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식 비리 가운데 59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2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5개 어린이집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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