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전동보장구 이용하는 태안군 장애인,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노인과 장애인의 다리가 되어주는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취급을 받는데 기계지만 신체와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채 제3자 등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온전히 노인·장애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최근엔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군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태안군에서 일괄 가입한 것으로 개인별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보장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자부담 5만 원)으로, 보장구 운전 중 타인에 부상을 입히거나(대인배상)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대물배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피보험자(장애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보험 가입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전국 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운행 중 1회 이상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에 달한다”며 “이번 보험 가입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과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돼 이동권이 제한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해도 ‘보행자’로 인식돼 ‘전동보장구’ 사건사고 통계 자체가 없다. 현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의 사고 현황 등을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휠체어코리아닷컴의 ‘전동보조기기 사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고 중 ‘앞사람과 추돌’이 50%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 행인 충돌(21%) ▲진행중 차량파손(12%) ▲후진 시 행인 충돌·재물손괴(9%) ▲후진 시 차량파손(6%)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내에 전동보장구가 총 몇 대 있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쓰다가 폐기해도 신고 절차가 없으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파악이 더 어렵다.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 받으려면 차상위, 수급자 등 대상이 돼야 해서 많지는 않지만 전동보장구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보니, 자전거 같이 매매가 자유로워 현황 파악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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