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협약 사진

[장애인&포커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당진시지회, 당진시청에서 2024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위한 업무위탁 협약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조하기만 하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은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올해 기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3.6%, 사업주는 3.1%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할 국가기관에서부터 장애인고용법상 정해진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당진시지회(지회장 김윤각)와 7일 시청에서 2024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2024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배치기관 모집 △참여자 선발 △직무 배치 △복무 관리 △급여 지급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당진시지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시작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3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해 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복지 일자리 사업은 민간 기관에서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업무 위탁으로 장애인들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사회참여도 증가하길 기대한다. 2024년도 예산은 2억7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0%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더욱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장애인 공무원은 2만7천998명으로 2.93%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최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지난 2020년 3%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 하락해 2021년엔 2.97%를 기록했고 2022년엔 이보다 0.04% 하락한 2.93%를 기록했다.

이어 장애인고용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기업들의 장애인 인턴 채용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인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고용부담금 납부 등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단기적인 고용률 지표 채우기에 불과한 것인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장기 고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재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업무 협약 사진

▲ 업무 협약 사진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