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현장취재] 한국가스공사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당진LNG생산기지 조성, 토사 야적장 무방비 노출

 

한국가스공사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당진LNG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제보가 들어온 공사현장에서는 구석진 곳에 쌓아놓은 토사에 대해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목격됐다.

이로 인해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발생,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A씨는 "모든 공정에 모범을 보여줘야 할 정부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이 같은 작은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무시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약 89만㎡ 부지에 △27만㎘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 △27만 톤급 대형선박 접안설비 △LNG 벙커링 설비 등을 갖춘 당진LNG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우리환경감시단은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한국가스공사는 인천 송도LNG기지 옆에 저장탱크 추가건설을 계획했지만, 잦은 가스 누출(2005년, 2007년 가스누출 사고, 2013년 폭발사고)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당진시 석문국가산단에 LNG기지가 유치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92년 한국가스공사가 용역을 주어 작성한 '인천인수기지 본 설비 설계 및 감리 기술용역 보고서'에는 LNG기지와 주거밀집지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6k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나 당진LNG기지는 반경 약 3km 이내에 학교와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등이 위치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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