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모습

 

[장애인&포커스]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문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 받아

 

많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 향상을 통해 우선구매율 확대가 절실해 보인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 및 생산품 홍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하는 사회통합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의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문제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 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에 대해 지적됐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이 요구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 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288만 원, 공주 3454만 원, 서산 4333만 원, 홍성 7238만 원 등 총 2억4313만 원이다.

문제를 지적한 김선태 도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 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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