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포커스] 홍성군 이동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은? 쉼터는 단 1곳도 설치돼 있지 않고 관련 계획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 노동 모습과 인식이 많이 바뀐 가운데 비대면으로 배달과 택배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동노동자가 3배 이상 많아져 이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정적 인식과 불안한 임금 및 고용 체계 등 여러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18일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5개 시군에 총 44개의 연계형 쉼터를 발굴해 이동노동자의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이동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물론, 쉼터는 단 1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계획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충남도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카페 연계형 쉼터 3개소를 조성하지만,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휴게공간 확보는 시급한 과제하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노동자들은 권익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쉼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한 이정희 군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고에 노출되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조사 연구사업, 노동단체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이행점검 및 사용 권고 등의 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의 근로 현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내용을 좀 더 강화해 ‘배달노동자 안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종 정책을 마련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홍성지역의 이동노동자 노태만 씨는 “우선 배달노동자 특성에 맞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쉼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쉼터에선 오토바이 경정비(오일교환 등), 식음료, 모임공간 제공,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지원,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전업라이더 대상 최소 1주일 유급병가 지원, 배달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배달노동자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일반대행업체 안전교육 실시 및 유상운송책임보험 가입 실태 파악 및 선도, 안전교육 확대 및 산업재해 교육 및 신청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