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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슈]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 합덕읍 이웃위해 200만 원 상당 돼지고기(한돈) 기부 나서

 

최근 축산농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장은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특성이 있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김은호)가 지난 16일 합덕읍 이웃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한돈)를 기부했다.

대한한돈협회에서 기부한 돼지고기는 남부노인복지관, 좋은이웃요양원, 당진시장애인협의회에 전달했다.

김은호 당진시지부장은 "추운 겨울날 노인과 장애인분들에게 배부르고 따듯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웃과 상생하는 따듯한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병환 합덕읍장은 "한돈협회 당진시지부는 꾸준한 한돈 나눔으로 지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는 매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한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한돈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숙련기능인력(E-7-4)의 혁신적 확대 방안 등이 발표됐으나 바뀐 제도가 축산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 축산농가에서는 숙련기능인력의 고용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숙련기능인력은 농업이나 제조업 등 기초산업에서 비전문인력(E-9, H-2)비자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이나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운용돼왔는데, 그동안 여러 업계는 체류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현장 수요보다 선발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정부는 9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고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바뀐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며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뀐 제도에 따라 사업장별 숙련기능인력은 기존 국민고용인원 20%에서 30% 이내로 늘어났지만 농장 대부분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인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따른다면 숙련기능인력의 충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종 특성상 축산농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민고용인원’이 거의 없어 숙련기능인력을 추가할 수 없는데 정부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농장일수록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 운영하는 것이 절실한데, 내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축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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